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논문심사위원역할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지역사회작업치료를 장려하기 위해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가 조직, 운영하는 국내·외 학술행사 (이하, 행사) 및 발간하는 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및선정)논문 심사위원장은 별도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겸하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① 심사배제 규정

  심사위원의 2/3를 초과하여 편집위원과 동일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3조(임기)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심사를 의뢰받은 때부터 해당 논문이 채택/탈락 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역할)논문 심사 위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본심사분야)심사위원은 전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심사하되, 다음 내용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① 참고문헌의 적합성 

  -기입된 참고문헌이 적합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연관성이 없는 참고문헌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참고문헌의 수가 심사규정에 적정한지 확인한다.

  -참고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논문이 투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발간된 자료들이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단행본이 참고문헌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지 확인한다.

  -참고문헌이 누락된 것은 없는 지 확인한다.

  -참고문헌의 내용이 영문으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표와 그림의 정확성 

  -논문에 사용된 표와 그림이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숫자에 대한 단위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표와 그림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인용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논문에 유사한 표와 그림이 있는지 확인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이 영문으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오탈자 및 문맥의 정확성 

  -본문에 오자와 탈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주어가 생략된 경우, 해당 문맥이 주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문맥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내용의 전개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연구한 내용과 상관없는 문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문에 인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연구 내용의 우수성 

  -서론에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서론에, 해당 연구의 제약사항 혹은 가정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결론에 연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결론에 향후 연구할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본론에 기존 연구와의 비교 혹은 차별성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한다.

  -본론에 해당 연구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한다.

 

제6조(암맥심사)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도중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논문의 내용과 직접 혹은 간접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7조(심사기간)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정해진 기한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정해진 기한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8조(심사서)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상의 심사를 진행하고 첨부파일에 학회에서 제공하는 심사서 양식을 내려받기를 하여 심사서를 작성후 첨부파일로 첨부한다.

 

제9조(기타사항)기타 사항들은 담당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1. 2021년 5월 논문심사위원역할규정 시행(이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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